임상시험은 1964년 헬싱키 선언 이후 피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윤리적이고도 과학적으로 적절하게 실시되어야 함이 강조되어 왔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임상시험은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임상시험심의위원회로부터 심사 받도록 권장되고 있으며,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여 좋은 논문에는 게재될 수 없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건물은 건축설계에 따라 그 모든 것이 영향을 받듯이 임상시험도 시험설계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에 따라 그 성패가 판가름된다. |